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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관리형 토지신탁|신탁사|공동사업협약자기개발/부동산|법률 2021. 1. 20. 09:3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항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제2항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리형 토지신탁 : 토지 신탁의 종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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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3) 매입금액, 실제 부담 금액 산정(즉시 매도 시)자기개발/부동산|지식 2021. 1. 6. 21:50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시) 실제 부담 금액 ▶ 공시가격 * 의무 매입율 * 할인율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액 = 공시가격 * 의무 매입율 * 만원 단위 (5천원 미만 절사, 5천원 이상 올림) 즉시 매도 시 할인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도 금액 즉 실제 부담 금액 = ( 공시가격 * 의무 매입율 ) * 할인율 = 매입 금액 - 매도 금액 = 사야하는 금액 - 되파는 금액 = 되팔고 남는 금액 = 손해봐야 하는 금액 공시가격, 매입율, 할인율 확인 (1) 공시가격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가격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공시가격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단독주택 : 개별 단독주택 가격 국토교통부 > 개발 단독주택 공시가격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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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2)자기개발/부동산|지식 2020. 12. 23. 17:39
매입 대상자 ① 부동산 - 건축 허가 (주거용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주거이외 : 연면적 165㎡(공장용 500㎡) 이상) -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상속 등/저당권 설정 및 이전)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 일인이 동일일자(1영업일)에 동알한 용도의 등기/등록/면허/허가/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X ② 영업 - 면허(4) :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 주류제조업면허 / 수렵면허(1종․2종면허) / 공유수면 매립면허 - 허가(7) : 엽총소지자 허가 / 사행행위 영업허가(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 기타 사행 행위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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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1)자기개발/부동산|지식 2020. 12. 20. 20:00
국민주택채권 이란? 정의 * 부동산 매수시 매수자가 반드시 사야 하는 정부 발행 채권 *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 근거 및 목적 * 주택기금법(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 -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 * 국채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국채의 발행 방법․이율 및 상환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규정 * 정부가 채권을 판매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