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채권 (3) 매입금액, 실제 부담 금액 산정(즉시 매도 시)자기개발/부동산|지식 2021. 1. 6. 21:50
국민주택채권
(즉시 매도 시) 실제 부담 금액
▶ 공시가격 * 의무 매입율 * 할인율국민주택채권 매입 가액
= 공시가격 * 의무 매입율
* 만원 단위 (5천원 미만 절사, 5천원 이상 올림)
즉시 매도 시
할인율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매도 금액
즉
실제 부담 금액 = ( 공시가격 * 의무 매입율 ) * 할인율
= 매입 금액 - 매도 금액
= 사야하는 금액 - 되파는 금액 = 되팔고 남는 금액 = 손해봐야 하는 금액
공시가격, 매입율, 할인율 확인
(1) 공시가격
▶ 공동주택 : 공동주택 가격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공시가격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단독주택 : 개별 단독주택 가격
국토교통부 > 개발 단독주택 공시가격
http://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 토지 : 개별 공시지가
국토교통부 > 개별 공시지가
http://www.realtyprice.kr/notice/gsindividual/siteLink.htm
▶ 일반 상가, 오피스텔 : 시가 표준액
위택스 >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NB1R0
(2) 의무 매입율
(3) 할인율
주택도시기금 > 청약/채권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채권매도단가/수익률/할인율
http://nhuf.molit.go.kr/FP/FP07/FP0705/FP070503.jsp
매일매일 달라지는 값이기 때문에
계산 하는 날마다 부담금액이 달라진다
산정 방법
ex) 서울의 시가표준액 2억원인 단독주택을 매입
소유권 이전 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서 내야하는 금액과 즉시 매도시 실제 내야 하는 금액 ?
1) 국민주택채권 매입 가액
> 공시가격 * 의무 매입율 -> 2억 * 2.3% = 460만원
2) 즉시 매도시 (할인율 2.6371% 가정)
> 공시가격 * 의무 매입율 * 할인율 -> 2억 * 2.3% * 2.6371%
= 121,306원
납부 후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발급
반응형'자기개발 >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주택채권 (2) (0) 2020.12.23 국민주택채권 (1) (0) 202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