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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률|관리형 토지신탁|신탁사|공동사업협약자기개발/부동산|법률 2021. 1. 20. 09:3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항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제2항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리형 토지신탁 : 토지 신탁의 종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