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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채권 (1)
    자기개발/부동산|지식 2020. 12. 20. 20:00

     

    국민주택채권 이란?

     

    정의

     

    * 부동산 매수시

       매수자가 반드시 사야 하는 정부 발행 채권

     

    * 부동산을 산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부동산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만큼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무기명 국채

     

     

     

     

    근거 및 목적

     

    * 주택기금법(제7조, 제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11조)

      -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

      -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

     

    * 국채법(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

      - 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 국채의 발행 방법․이율 및 상환 기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규정

     

     

    * 정부가 채권을 판매한 금액을

       보금자리 주택, 기존주택 매입 임대, 기존주택 전세 임대, 신혼부부 전세 임대, 소년소녀 가정 전세 임대

       등의 주택 정책을 시행할 때 사용

     

     

     

     

    성격

     

    ≒ 일반 채권처럼

       만기일, 이자율 정해져있음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 받음

     

     

     

    활용

    이자율 : 연 1.00% (연 단위 복리, 세전)

    상환일 : 발행일로부터 5년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더라도

    낮은 이자율에 몇년간 돈이 묶여 효율이 낮아

    채권을 매입한 즉시 파는 것이 일반적

     

    파는 금액은 원금보다 낮아야 하므로 조금씩 손해를 보면서 파는 상황

     

     

     

    Issue

     

    그러나 아까워서 등의 이유로 팔지 않고 있다가

    이 채권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그 상태로 소멸시효가 끝나서 못찾게 되는 경우가 많음 → 국고로 영원히 귀속됨

    국채 소멸시효 : 원금·이자 상환일로부터 5년 [국채법 제14조]

     

    2019년 4월 기준 소멸 시효가 끝나서 없어지는 채권 금액 98억원

     

    2019년 말 만기 채권 : 1994년 발행 제2종 / 2009년 발행 제1종

     

     

     

    원금 받는 방법

     

    * 상환 기일이 지난 (소멸시효 완성 안된) 국민주택채권 원금 받는 방법

     : 채권 증권을 갖고 있다면 발행된 은행에 방문 시 원리금 수령

     

    * 상환 기일이 돌아오지 않은 채권

     : 가까운 증권사 방문, 계좌 개설, 채권 입고 :  원리금 상환시 간편하게 수령 가능

     

    * 전자 등록방식(실물x) 채권 (2004년 4월 이후) : 자동으로 입금 (소멸시효 걱정x)

     

    * 증서를 잃어버린 경우 (무기명/기명)

    기명 : 발행 은행 방문, 본인확인 후 수령

    무기명 : 찾을 수 있는 방법x / 채권등록번호를 안다면 법원에 '재권판결' 신청, 채권 주인 판단 후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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