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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법률|관리형 토지신탁|신탁사|공동사업협약
    자기개발/부동산|법률 2021. 1. 20. 09:33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ㆍ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제2항

    제7조(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개발)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려는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는 개발된 부동산의 사용ㆍ처분, 수익의 분배, 사업비의 부담, 사업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관리형 토지신탁

     

     : 토지 신탁의 종류 중 하나

     

    - 실질적인 사업주체인 시행사(위탁자)의 파산 등에 의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회사(수탁자)가 형식적인 사업주체가 되어 사업주체 지위를 승계

     

     

    - 공사비를 분양물 or PF재원으로 지급

     

    - 시행사(위탁자)는 수익자, 차주의 지위만 유지 / 사업과 분리

     

    - 부동산 및 자금(신탁재산)은 신탁사가 독립적으로 관리

     

    - 시행사(위탁자), 신탁회사(수탁자), 금융기관, 시공사 4자간 약정 체결

     

    - 시공사의 책임준공보증 및 시행사(위탁자)의 의무이행보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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