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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광명시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청년|03.15~신청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3. 17. 09:52
< 주요 내용 >
▶ 2021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 [광명시]
▷ 지원 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행복주택 ․ 매입임대주택 ․ 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 받은 사람(버팀목 등)
-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 ․ 일반대출 용도’인 사람
- 그 밖에 선정기준에 부적합 사람(분양권이 있는 사람, 주택소유자 등)
▷ 지원 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 /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매년 1회에 한해 지원)
- 신혼부부 :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당 최대 195 ~ 225만원 / 연간 최대 65 ~ 75만원 이내)
- 청년 :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당 최대 90 ~ 120만원 / 연간 최대 30 ~ 40만원 이내)
▷ 지원 예산 : 5억원
- 신혼부부 : 3억원 / 평균 가구 당 70만원 = 430가구
- 청 년 : 2억원 / 평균 가구 당 35만원 = 570가구
▷ 신청 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 신청기간 : 2021. 3. 15.(월) 09:00 ~ 3. 31.(수) 18:00
-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지 급 일 : 2021. 4. 19.(월) 이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 절차
< 관련 자료 >
공고문
광명시청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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