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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시 청년수당 ]|매월 50만원*6개월|~03.09까지 신청 연장|서울청년포털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3. 2. 14:06
< 주요 내용 >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318호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의거
▶ 지원 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경과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 접수 기간 : 2021. 2.23.(화) 09:00 ~ 3. 9.(화) 18:00
▶ 지원 규모 : 매월 50만원×(최소3개월 ~ 최대6개월),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제로페이 사용 : 월 50만원 지급 청년수당 중 5만원 제로페이 사용 의무(권고)
▶ 지원 대상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만 19세 ~ 만 34세(1986년 2월생 ~ 2002년 2월생)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사람
- 2019년 2월 이전(2월 졸업자 신청가능)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신청가능 : '19년 2월, '18년 8월, '18년 2월, '17년 8월 졸업자, 그 이전 졸업자
※ 신청불가 : '19년 3월, '19년 8월, '20년 2월, '20년 8월, '21년 2월 졸업자▶ 소득 요건 : 2021년 1월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77,765원, 직장가입자 252,295원 이하인 사람
▶ 신청방법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온라인 접수
▶ 준비 서류
- 최종학교(고교·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선택사항) : 고용보험 가입한 단기근로자만 제출
▶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2021. 3. 30.(화) 18:00~ (예정)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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