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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서울시|월 50만원*3개월|50인 미만|접수 03.01~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2. 16. 11:14
< 주요내용 >
2021년 서울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20. 11. 14 ~ '21. 03. 31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 접수기간 : 21. 03. 01 ~ 03. 31 (1회)
▶ 지원 : 월 50만원 정액, 최대 150만원 (3개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 상관 없이)
▶ 접수처 : 첨부 이미지 및 홈페이지 참고
▶ 신청서류 : <관련자료> 홈페이지 참고
▶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 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노동부 - http://total.kcomwel.or.kr)
* 파견근로자 및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근로계약서,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선정 기준
1순위 : 집합금지 업종
2순위 : 영업제한 업종
3순위 : 그 외 업종
▶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근로자
- 1인 자영업자
- 정부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지원 제외 업종
- 이중 수급자
- 부정 수급자
▶ 상세 문의 : 서울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9343,9344) / 자치구 일자리 부서
< 관련자료 >
news.seoul.go.kr/economy/archives/51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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