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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02.17~|복지로|국토교통부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2. 17. 10:05
< 주요내용 >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기존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 구직 등을 목적으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 3인가구 기준 1,792,778원
▶ 주거급여 분리지급 예시
- 청주거주 부모(2인) + 서울거주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 : 부모+청년(청주 3인) : 월 21.7만원
ㅇ 청년 주거급여 : 부모(청주 2인) : 월 18.3만원, 자녀(서울 1인) : 월 31.0만원
▶ '21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기준
▶ 분리주거 기준
- 부모,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
/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 동일 시·군 분리지급 예외 인정 예시
-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청년이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ex)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경우
-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 준하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경우
<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신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보장기관은 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이며,
온라인신청서를 행복e음으로 전송 시 관리행정동은 신청인의 거주지이므로 부모가 신청
-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이 진행이 불가 메시지 알림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하므로 첨부
-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② 신규 주거급여 신청가구
- 신규 주거급여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주거급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온라인신청
- 주민등록가족정보 불러오기로 불러오지 않은 가구원은 가족추가버튼을 클릭해서 정보를 입력
- 신청인 외 가족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일 경우 서비스 선택란이 나타남
[신청가능여부] 버튼 클릭 시 주거급여 수급자여부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경우 신청서 작성 불가 메시지 알림
-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입력 화면 이동
-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정보를 입력
제출서류 종류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가입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시 서비스대상자(청년)의 결혼여부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첨부
- 청년 주거급여 주택조사 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제공동의”, “소득재산신고” 등은 기존 주거급여 신청과 동일
- 입력된 신청서 정보를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신청을 행복e음으로 전송
< 관련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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