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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600만원|추가보조금|기획재정부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2. 9. 13:39
< 주요 내용 >
▶ 노후경유차 34만대 지원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줄이기 위함
▶ 대상 :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생계·영업·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상향 (300→600만원)
▶ 추가보조금
보조금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 구입 시
(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원)
▶ 신청 :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우편/팩스 or 누리집
* 배출가스 등급 확인 : http://emissiongrade.mecar.or.kr
▶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121
< 공고문 및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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