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주택채권 (2)자기개발/부동산|지식 2020. 12. 23. 17:39
매입 대상자
① 부동산
- 건축 허가 (주거용 : 국민주택 규모 초과 / 주거이외 : 연면적 165㎡(공장용 500㎡) 이상)
- 부동산 등기 (소유권 보존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상속 등/저당권 설정 및 이전)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 :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을 받은 당해 등기명의자
상속 : 상속인 저당권 설정시에는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의 이전 : 저당권의 이전을 받은 자
* 일인이 동일일자(1영업일)에 동알한 용도의 등기/등록/면허/허가/계약 1건당 채권의 발행은 1건을 초과X
② 영업
- 면허(4) : 주류판매업면허(도매업) / 주류제조업면허 / 수렵면허(1종․2종면허) / 공유수면 매립면허
- 허가(7) : 엽총소지자 허가 / 사행행위 영업허가(복표발행업 및 현상업 / 기타 사행 행위업) /
식품영업 허가(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
「하천법」 제33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 / 카지노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 등록(12) : 건설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건설기계 신규 등록 /
전기공사업 신규등록 /소방시설공사업, 측량업등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 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골프장업의 신규등록 /
자동차정비업(자동차종합정비업에 한함) 및 자동차 매매업 등록 /
주택건설사업 등록(갱신의 경우를 제외) / 주택관리업 등록 (갱신의 경우를 제외)
③ 건설공사 도급계약
- 국가․지자체(교육․과학․기술․체육․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에 한함)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과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제8조제2항 관련), 매입대상 및 금액표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202085&lsNm=%EC%A3%BC%ED%83%9D%EB%8F%84%EC%8B%9C%EA%B8%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0&bylBrNo=00&bylCls=BE&bylEfYd=20180209&bylEfYdYn=Y
매입 의무 면제자
① 행위 주체별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2.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4.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6.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
7.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9.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및 장기주택저당대출에 가입하는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11.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
14.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5.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16. 한국환경공단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7. 법인 합병등기·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부동산 등기
1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19. 85㎡ 이하 미등기 신축주택매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20.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리등기시 부동산(권리) 등기
21. 「농업혀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권리) 등기
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23.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
24. 공모형 부동산집밥투자기구의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② 건축허가 - 용도별
1. 공장용
2. 교육용
3. 종교용
4. 자선용
5. 공익용
③ 타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4.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7.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특별법
8.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발행 방법
* 2004. 04. 01 부터 실물 발행X,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여 발행
* 2019. 09. 16 부터 전자증권제 시행 예탁결제 → 전자증권 발행
* 채권매입의무자는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채권보유 or 즉시 매도 선택
즉시 매도
* 발행액 - 매도액 + 매도대행수수료 부담
* 매도단가 : 소액채권 매수전담 회원사에서 제시한 신고가격을 평균한 가격 (신고시장가격)
* 매도대행수수료
- 매도액의 0.3% (은행 0.2%, 대행증권사 0.1%)
- 2009. 04. 01 이전 은행, 대행증권사 각각 0.15%
주택도시기금포털 - 국민주택채권 매입 도우미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 간편하게 매입하기 위한 계산기능
* 실제 고객부담금과 각 은행들을 통한 인터넷 매입까지 원스톱 절자 마련
※ 자세한 내용정보
■ 국토교통부 - 2020년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 주택도시기금 - 국민주택채권 안내
제1종국민주택채권nhuf.molit.go.kr/FP/FP07/FP0704/FP0704.jsp
반응형'자기개발 >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주택채권 (3) 매입금액, 실제 부담 금액 산정(즉시 매도 시) (0) 2021.01.06 국민주택채권 (1) (0) 2020.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