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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개정안|02.19~|국토교통부자기개발/부동산|이슈 2021. 2. 17. 10:20
< 주요내용 >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제외요건
③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④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예외사유
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규정
②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 마련
▶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재건축부담금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금액의 10% × 조합원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200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 조합원수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600만원 + 7천만원을 초과금액의 30%) × 조합원수
9천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1,200만원 + 9천만원 초과금액의 40%) × 조합원수
1억1천만원 초과
(2,000만원 + 1억1천만원 초과금액의 50%) × 조합원수
< 관련자료 >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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