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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동주택가격 공시(안) ]|03월 15일|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이의신청자기개발/부동산|이슈 2021. 3. 16. 17:28
< 주요 내용 >
공시가격(안)
'21. 03. 16(화) ~ 04. 05(월)까지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5만호로, ‘20년 대비 2.7% 증가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년보다 19% 증가
- 공시 중위가격 1.6억원,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비중 92.1%,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13억원 수준) 초과 3.7%
▷ 공시가격 영향 부담 완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구간별 0.05%p)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 세대는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 지역건강보험가입자 재산공제 확대로 건보료 부담 완화, 피부양 자격 제외자에 대해서는 신규 건보료 50% 감면
▷ '21. 03. 16(화) ~ 04. 05(월)까지 소유자, 지자체 등의 의견 듣는 절차 진행
▷ `21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년(1,383만호)보다 2.7% 증가한 1,420.5만호
▷ 작년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전체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중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 대비 재산세 부담이 감소
▷ 건강보험료 산정에 공시가격이 반영되는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
▷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21년 공시가격 = ’20년말 시세 × (’20년 현실화율 + α)
현실화율 제고(α) (평균 연 3%p, 상한 연 6%p)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α=(90%-전년도 현실화율)/잔여 도달기간 (5~7년)
·(시세 9억원 미만 주택) α*=(70%-전년도 현실화율)/(’23년까지 잔여년수)
* 균형성 제고기간(‘21~‘23년) 이후는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 방식으로 산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 (공시가격 분포) 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8만호, 서울은 70.6%인 182.5만호가 해당
- (변동률) `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8%
- (현실화율)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2%로 ‘20년 69.0% 대비 1.2%p 제고
▷ 보유세 영향
-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 : ‘20.12월 「지방세법」 개정에 반영되어, ’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 감소
(세율인하(주택 재산세 22.2~50%) > 재산세 증가효과 (상한5~10%)
- 세부담 상한제 (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분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제한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 건강보험료 영향 및 부담 완화
-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오는 11월부터 부담완화 방안이 적용
- 현 제도에서는 세대당 평균 약 2천원의 월 보험료가 증가
- 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재산공제
(현행 :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원~1,200만원)를 500만원 추가 확대, 보험료를 낮출 예정
- 전체 지역가입 세대의 89%인 약 730만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약 2천원/월 인하
- 건강보험피부양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공시가격으로는 9억원, 시세로는 약 13억원)을 넘는 경우
피부양 자격에 변동
- ’22.07월부터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공시가격에 따른 보험료 변동영향이 축소
▷ 향후 일정
- '21. 04. 05(월)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 '21. 04. 29(목) 결정·공시 예정
- '21. 03. 16(화) ~ 04. 05(월)까지 열람 가능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 '21. 04. 05(월)까지 의견서 재출
www.realtyprice.kr/ or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 결정, 공시 이후 '21. 04. 29(목) ~ 05. 28(금)까지 이의신청 접수, 6월 말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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