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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2020년 8회차|1월분|서울시|서울주거포털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1. 29. 11:56
내용
▶ 급여청구 : '21.02.01(월) ~ 02.10(수) 10일간
▶ 청구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신청현황 클릭)
→ 신청자이름 클릭 → 지원금청구등록
※ 이체확인증 등록(이미지 파일 또는 PDF 파일) (단, 파일이 두개 이상일 경우는 압축해서 하나의 파일로 등록)
▶ 제출서류
1) 1월 중 납부한 월세 이체확인증
- 거래 은행에서 발급 : 지점 / 모바일 / 인터넷뱅킹 등
- 이체확인증 : 이체금액, 이체일자, 보내는 분(신청인), 받는 분(임대인=집주인) 기재
※ 임대차계약서 기준 보내는 분과 임차인 / 받는 분과 임대인 동일여부 확인 후 지급
※ 집주인과 월세 받는 사람이 다른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날인 또는 도장 날인
예시) 임차료는 매월 어머니 김○○에게 입금한다. 홍길동(임대인=집주인) 서명 날인
* 신청인 계좌에서 보낸 이체건만 인정
2) 이사하여 새로운 임대차ㄱ 계약 체결 :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첨부, 변경신청 (붙임 메뉴얼)
3) 핸드폰번호, 개명, 임대인(집주인)명 등 기타 수정 및 변경사항도 등록
▶ 지급일 : '21.02.25(월) 예정
▶ 지원급 청구 방법
1) 이체확인증 안내 영상
2) 지원금 청구방법 영상 (2020년도 대상자 기준)
▶ 문의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1339), 주택정책과(☎02–2133-7702~7704)
자세한 내용 및 첨부
공지사항
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4048
공지사항 | 알림소통 | 8회차 (1월중 ) 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 공지사항 |
서울주거포털,<8회차 (1월중)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청구 관련 안내드립니다.> □ 급여청구 : ’21. 2. 1.(월) ~ 2. 10(수) 10일간 ※ 연초로 빠른 지원금 지급을 위한 청구기간 준수를 요청드림. □
housing.seoul.go.kr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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