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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근로자 1인 120만원|주 52시간제|고용노동부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1. 25. 17:18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43호
< 내용 >
1. 개요
▶ 주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사업자에 장려금 지급
▶ 지원규모 : '21년 46억원 (3,863명분)
▶ 지원 :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기업당 50명 한도)
2. 신청 대상 및 요건
▶ <Ⅰ유형>
공고일 이전 2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있던 기업이
공고일 이후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하여
지급신청일 전 1개월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게 된 경우
▶ <Ⅱ유형>
주52시간제 도입 ('18.03.20) 이후 공고일 이전에 조기단축조치를 시행한 기업
3. 지원금 산정
▶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 초과자가 있었으나,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 초과자가 0명이 된 경우 지원금 지원
▶ 지원금 규모는 “주52기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을 초과했던 근로자중에서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만료일(’21.5.31.)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수(50명한도)×120만원으로 산정
▶ ex) 근로자수 40명인 기업에서 “주52시간 초과자 有 판단기간” 중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근로자가 20명이며, 그 20명 중에서
’20.5.31. 현재 15명이 재직하고 있다면 15명×120만원 = 1,800만원
4. 신청
▶ 신청기간 : 21.06.01 ~ 06.30 (1개월)
▶ 신청방법 : 사업 참여 신청서 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담당자 이메일 등
▶ 신청서 : 공고문 첨부 및 글 하단 첨부
▶ 접수처 :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부서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973, 7541)
5. 지원 제외 근로자 / 업종
▶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외국인
-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
▶ 제외 업종
- 소비·향락업 등 업종
- 국가 및 공공기관 등
- 운영예산을 국가 등 재정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
6. 중복지원 불가 지원(장려)금
< 자세한 내용 >
< 공고문 >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10101375
< 공고문 파일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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