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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결혼·출산 지원금 ]|건설근로자|최대 70만원|건설근로자공제회|고용노동부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1. 27. 19:09
내용
▶ 건설근로자공제회
▶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 지원
▶ 자격
- 결혼·출산 지원금 :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 사유발생일(혼인신고 또는 출생일)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1년 이내 10일 이상 적립 된 내·외국인 건설근로자
- 유산위로금(여성근로자 본인) : 접수일 2년 이내 유산, 사산, 사유발생일(유산 또는 사산)기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총 252일 이상, 1년 이내 10일 이상 적립 된 내·외국인 여성 건설근로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 및 사산
▶ 지급금액
결혼 지원금 : 50만원
출산 지원금 : 첫째 30만원 / 둘째 40만원 / 셋째 50만원 / 넷째 60만원 / 다섯째 이상 : 70만원
유산 위로금 : 30만원
▶ 제한사항
- 퇴직공제금 청구자
-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
- 결혼 지원금, 출산 지원금 중복 지원 가능
- 부부 모두 피공제자일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금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 계좌로만 수령
(가족관계증명서 or 혼인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확인)
자세한 내용 및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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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도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안내 등록일 2021-01-26 조회 1220 - 건설근로자가 결혼.출산(유산)한 경우에 최대 70만원 지급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결혼·
www.moel.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서비스 - 결혼·출산 지원금
1122.cwma.or.kr/c_14/cnt/m_23/view.do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안내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복지서비스 신청안내 신청자격 결혼출산 지원금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이나 출산을 하였으며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자녀출생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
1122.cw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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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021년도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pdf0.27MB1.26 2021년도 결혼출산 지원금 신청안내(건설근로자공제회).hwp0.15MB반응형'일 상 > 일상|지원금·보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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