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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월|기획재정부|발간물일 상/일상|이슈&팁 2021. 1. 26. 19:49
■ 상속세 전자신고 도입
[국세청 상속증여세과_044-204-3452] / 2월 예정
▶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
▶ 간단한 재산정보 입력으로 상속세 예상세액 확인하는 모의계산 서비스
▶ 한눈에 상속·증여세 관련 정보 확인하는 종합안내포털
■ 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_042-481-2918] / 2월 中
▶ 기존 : 신체등급 1~3급 고퇴 이하자는 학력사유로 보충역 처분
(희망시 현역병입영 대상)
▶ 변경 : 학력 관계없이 1~3급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유통과_044-205-2472] / 2월 이후
참고 : 공공 개인정보 활성화로 디지털정부 선도국 위상 강화('20.10.26.)
▶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져있는 국민의 필요정보를 모아서 제공
▶ 기존 : ex)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구비서류(13종) 발급 필요
▶ 서비스 시행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한번에 정보를 모아 신청 가능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행정안전부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_044-201-2372] / 2월 12일
참고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가입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 동물판매업자 등록대상동물 판매 시 등록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_044-201-2377] / 2월 12일
참고 : 동물보호법(법률 제16977호)
▶ 동물등록제 활성화
▶ 등록대상 동물 판매 시 구매자 명의로 등록 신청 후 판매
■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 전면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시정채과_042-481-4425] / 2월 12일
▶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공공기관 확인 → 민간 확인으로 개편
▶ 벤처기업 유효기간 2년 → 3년으로 확대
■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_044-201-3843] / 2월 5일
참고 : 자동차관리법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하지 않아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 손해 발생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공개(신설)하거나
늑장리콜 시 과징금 상향(해당 차종 매출액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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