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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서울시 전 지역|2,800세대|기존주택|신혼부부|서울주택도시공사일 상/일상|청년·임대주택 2021. 3. 19. 15:50
< 모집 공고 >
▷ 전세임대 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는 주택
▷ 사업 지역 : 서울시 전 지역
▷ 공급 호수 : 총 2,800호
- 기존주택 : 2,500호
- 신혼부부Ⅰ: 200호
- 신혼부부Ⅱ: 100호
▷ 대상 주택
- 종류
단독주택: 단독, 다가구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업무시설: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오피스텔)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
- 면적 : 국민주택규모\ (전용 85㎡)이하
※ 1인 가구 60㎡ 이하 /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 85㎡초과 가능
- 보증금한도액 : 호당 지원기준금액의 최대 250%이내
※ 세대구성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예외
▷ 보증금 지원 및 임대조건
- 보증금 지원 :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
- 입주자 부담금액 및 임대기간
- 월 임대료 산정 예시
▷ 신청 자격 및 순위 (기존주택 전세임대)
▷ 자산 및 소득기준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청 자격 및 순위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 유형별 자격
- 신청자격 및 순위
▷ 자산 및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 입주자격 확인방법
- 해당 자치구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산·소득 등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할 예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자격 확인: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소득 50% 이하 가구,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월평균소득 일정액 이하 신혼부부 해당여부 등
▷ 공급 절차
▷ 신청 방법
- 기존주택 신청접수 결과 자치구별 공급호수의 3배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후순위(기존주택 2순위)는 신청접수 받지 않을 수 있음(신청 상황은 동사무소에 문의)
▷ 입주 대상자 발표
- 입주대상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
- 대상자 발표(예정)일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내외
※ 입주대상자는 각 자치구별 통보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
< 관련 자료 >
공고
SH - 알림서비스 - 공고 및 공지 - 전체 - 6307게시물
2021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첨부자료
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hwp0.10MB2021년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0.44MB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hwp0.02MB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pdf0.12MB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hwp0.02MB기존주택 전세임대 공급신청서.pdf0.07MB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hwp0.02MB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pdf0.06MB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위임장.hwp0.01MB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위임장.pdf0.03MB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hwp0.01MB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pdf0.06MB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hwp0.01MB예비신혼부부세대구성확인서.pdf0.04MB한부모가족세대구성확인서.hwp0.01MB한부모가족세대구성확인서.pdf0.04MB반응형'일 상 > 일상|청년·임대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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