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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소상공인 3차 지원금|[ 버팀목자금.kr ]|(전)새희망자금|1월 11일~일 상/일상|지원금·보조금 2021. 1. 7. 10:3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공고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을 직접 지원하려는 목적의 지원금입니다
시행 공고 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 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원 내용
1. 공통
>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 11. 30 이전
> 휴 · 폐업 상태 X
>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하에)
2. 집합금지 · 영업제한
>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20. 11. 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기준
3.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 '19년 이전개업 :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 '20년 개업 : '20. 11. 30 이전 개업,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지원 방법
> 1차 신속지급 : 21. 01. 11~
> 신청기간 : 21. 01. 11~
(새희망자금.kr X)
* 요건에 부합X / 중복, 부정수급 : 환수
* 버팀목 자금 수급 시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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